과거 한센인사건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이윤지
| 2012-03-23 11:21:1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국비 100%)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위원회에서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함에 따라 올해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한다.
특히 위원회는 입법 취지가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해 법에서 규정한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가능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했다.
한편, 피해자 신고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접수받고 있으므로 한센인단체 (사)한빛복지협회(02-2652-4277)를 거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요원이 직접 피해자와 보증인(2명)을 방문조사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 1월분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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