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내부정보로 주식·부동산 산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김세미
| 2012-03-05 10:52:33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신고에 포상금 적극 지급나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사실 관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습득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적발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투기를 근절하려면 공직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부패신고가 필수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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