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미라

| 2012-03-01 11:05:34

1339 폐지하고 119로 통합 운영 본격 시동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 등이다.

이로써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게 되며 국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모든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1339 업무분석 등 결과에 따라 이관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이관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국 단위 구조구급조직 신설 및 소방방재청과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