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부과
이윤지
| 2012-02-23 10:36:0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감독 및 처벌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장 2만 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만 9,996곳을 적발했다.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을 강화해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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