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양영구
| 2012-02-21 10:55:4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소방방재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도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승객의 안전부주의 및 선내 위험구역 출입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출항 전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 안전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연륙교․연도교 건설로 인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해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하천·호소’ 또는 ‘바다’로 구분했으나 이를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한 출항·입항기록관리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휴업(운항휴지) 중인 유․도선도 운항 목적에 관계없이 출항·입항 기록·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도선안전관리 및 유·도선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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