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창원에 영세 사업장 근로자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문 열어

정명웅

| 2012-02-09 09:59:24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종합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가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와 창원 산업단지에 추가로 문을 연다. 지난 해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자 10명중 6명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지만, 이들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 시흥, 광주광역시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열었고 9개월간 8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서비스를 받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구와 창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으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주)터산업의학센터를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시설 및 인력채용 등의 준비를 거쳐 3월중 개소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취약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직업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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