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B형간염 수혈감염 위험 방치 의혹 '공익 침해 입장'

이세리

| 2012-02-07 09:31:22

국민 건강 위협하는 공익신고사건 보건복지부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수혈을 통한 B형간염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검사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혈액원이 국고에서 56억원이나 지원받고도 장비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최근 보건복지부로 송부됐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혈액원은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해 HIV(에이즈), A․C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는 장비가 없어 실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장비 도입비 명목으로 56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해당 장비로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 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에도 수많은 수혈환자가 B형간염 수혈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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