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이행현황 점검결과 83% 정상 시행
이경진
| 2012-01-31 10:59:35
2월부터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행위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고발 추진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경진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상게임물의 83%가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게임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인터넷게임이다. 주 점검사항은 심야시간(0시~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요 100대 게임중 청소년이용불가 및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에 대한 점검결과, 67개(82.7%) 게임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부는 이번 점검결과 미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인 2월부터 1차위반시 시정요구, 2차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