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 확정
윤용
| 2012-01-26 16:38:1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가 확정,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총리실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인증기업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심사시 설립 시기를 보지 않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1만7000개지만 이 중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는 330개 뿐이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실물이나 다른 금융 담보가 없어도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을 500억원을 투입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 방안에는 교통사고 신고 기피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주ㆍ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 허용 구간의 구분을 세분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청약 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 단위에서 해당 지역 광역시와 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시·군 거주자는 동일한 `도` 지역내 어느 곳이든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유가시대 석유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등록이 당일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이전 등록후 60일 이내로 기한을 늘려 자동차 등록관련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처리를 통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내 대학도 대학 간 공통과정과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와 통신서비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히 해지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 심사대상을 늘리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 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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