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사 허위사실 광고 공익신고로 이첩
이경진
| 2012-01-26 11:10:36
권익위,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로 공익신고 행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경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가 특정대학교 연구소와 원료를 공동개발해 특허등록했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에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최근 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원료 등을 특정 대학교 연구소와 공동개발해 특허등록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특정대학교의 특허사항을 마치 자사 특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이첩 사안이 상품의 허위·기만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했기 때문에 공익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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