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종합보험 의무 가입
김균희
| 2012-01-10 11:40:1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표준배송요금 기준이 마련되고 서비스 종사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1990년대 초부터 활성화됐지만 별다르게 보호받지 못하던 퀵서비스사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17만명이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기준이 업체별로 다르고, 배송 중 물건파손․도난․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다. 또한 퀵서비스기사는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면허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손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무질서한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 안전장비, 유니폼, 통신 등의 장비구입과 유류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쿠폰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퇴근비용, 결근 시 벌금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완전한 고용관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종사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 기사 중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또한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퀵 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도 같이 보호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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