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산재사건 해결 전문가로 우뚝 서

이윤지

| 2011-12-28 11:57:48

세명공인노무사 이희자 소장

【세명공인노무사 이희자 소장】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다치고 병을 얻거나, 사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인정이 어려운 사망사고나 질환 등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세명공인노무사(www.sanjaero.com) 이희자 소장은 각종 산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근로자 및 유족 등 약자 편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부당 징계·해고 받은 근로자의 구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문제 해결 등에도 힘써 왔다.

이런 이 소장은 공인노무사이자, 법학박사(노동법)로서 중소기업 및 외국계(특히 일본계)기업의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선진기업복지, 급여관리 등 제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세명을 이끌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재사건 가운데 과로사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과로성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성균관대 일반대학원)를 받은 그녀는 올해 초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주관한 세미나에서 ‘과로성 재해(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 최근엔 근로복지공단과 고려대가 공동주관한 세미나에서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재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분야에 이 소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40대에 과로사하는 이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진 근로자나 유족의 억울함을 덜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과로사의 경우, 가정형편의 곤란과 산재인정의 어려움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소장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힘든 사정에 놓인 이들의 산재사건은 착수금도 받지 않고 맡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남, 광주, 김해 등 전국 각지를 뛰어다니며 사건 해결에 열정을 다하는 그녀는 지난 1989년 제2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석과 불과 0.1점 차이 차석으로 합격한 재원이다. 당시 시험은 3년 만에 치러져 2차 합격자가 24명에 불과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으나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합격, 지금까지 20년 넘게 공인노무사로서 활약하며 모범과 신뢰를 보여왔다.

또한 “개인 형편,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다. 형편이나 능력이 자립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가는 진정한 사회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하며 활발한 사회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와 함께 경원대 노동법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등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월 2회 정도는 보육원을 방문해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기도 한다.

한편, 세명공인노무사 이희자 소장은 과로성 산재 인정기준 연구와 상담에 헌신하고 선진 노무관리 컨설팅 제공과 각종 산재사건 해결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1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 사회인 大賞’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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