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에게 3억 1천 2백만원 보상금 지급

김희연

| 2011-12-28 10:44:14

군사장비 교체공사 부패신고로 81억 환수 후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무비를 부풀려 예산 201억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천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패신고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약 81억원을 환수 조치하게 됐다.

A씨는 특정 업체가 군사장비 담당 기관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20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약 81억원의 예산이 국고로 환수됐고, A씨는 3억 1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3년(집행유예5년),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현저히 가져왔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패신고자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상황을 잘 아는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자율적인 부패 감시 체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