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부실운영 개선 추진
손지혜
| 2011-11-30 11:40:45
투명성 확보와 학사운영의 정상화 위해 구체적인 제재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반드시 회계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관할 교육청은 보다 엄격하게 평생교육시설을 관리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실 운영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장의 보조금 횡령, 불법찬조금 모금, 졸업장 장사, 무자격교사에 의한 수업진행 등 부실운영이 만연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및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각각 권고했다.
우선,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관할 교육청이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사안의 정도에 따른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자의적으로 운영·관리되거나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과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교과운영 등에 대해 장학지도와 학사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된다.
권익위 관게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 투명한 학교 회계와 운영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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