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 발굴 추진
김성일
| 2011-11-29 11:30:5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보호가 필요하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각종 지원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발굴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위주(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의 저소득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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