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지 점유 시 토지교환 추진

정미라

| 2011-11-24 10:25:53

권익위, 사용료·매각·변상금 등 국유지 관련 제도 대폭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구불구불한 길을 확장·직선화하면서 발생한 ‘국유지와 사유지간 교차점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일괄 해소할 수 있데 된다.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한 국유지상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를 매각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근에 지어진 미등재 건축물의 경우에도 매각해 양성화함으로써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국유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유지 미등재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외에도 국가귀속분과 지자체 귀속분으로 나눠져 혼란이 있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통합 발부해 수납 후 귀속처리하고, 국유지 매각 때 이해관계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인정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한(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가격이 고정돼 있어 매각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입찰(수의계약, 지명경쟁) 시에도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현재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으로만 일괄 구분돼 적용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의 요율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유지를 점용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인정기준도 마련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과정 중에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유지 점용은 무주택・무토지 영세서민에게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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