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이호근
| 2011-11-16 10:33:1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우리나라가 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했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우선, 저작권 혹은 저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도순으로 분류했다. 저작권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넓게 분포하고 그 영향력이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산업의 개념적 광범위성에 대응한 객관적 정의를 위해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하고 국내 산업의 실태에 맞게 포괄 범위를 정의했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 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 4가지로 분류했다. 이번에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가 완성됨으로써 직접적인 통계 조사 또는 기존 통계에서 저작권 관련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의 기본 요소인 통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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