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김성일

| 2011-11-11 10:55:47

향후 실험예정인 모든 가습기살균제도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가,나),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다,라,마),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바) 등 총 6종이다.

< 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PGH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1개군(나.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오는 내달 말에 전체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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