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전해원
| 2011-11-08 01:18:0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 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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