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이세리

| 2011-10-20 13:08:57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의 내용을 보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했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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