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인사심의 때 인사위원의 친족 인사 심사 배제
김성일
| 2011-10-20 13:03:14
외교관 자녀 특혜시비 방지 위한 인사 심의 배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이 본인의 친족 등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인사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혈연 등에 따른 특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사심의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인사위원회 안건심의시 심의내용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인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사감사 결과를 보면,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등 선호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채용, 전직, 보직 등 외교통상부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관 자녀의 인사 특혜 문제가 개선되는 등 외교통상부 인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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