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이호근

| 2011-10-18 12:43:20

재래시장,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친서민・신성장산업지원 세제감면 확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수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50→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해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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