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대형병원 등 위법 각막이식 수행한것 밝혀져

정명웅

| 2011-09-26 18:10:09

복지부 장관 "위법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에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어 한층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버젓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서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 장기이식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분명히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문의 취지가 단순히 장기매매를 막기위한 것 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부가 검증한 후에 장기이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비록 수입 각막을 이용한 이식이 장기매매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필요성까지 면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분명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시설·인력 등 인증 및 지정을 받고 각막이식을 하고 있는 안과 의료기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들에게는 불필요한 인증을 해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토대로 26일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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