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숨어있는 사업자금 운영 등 규정 공개

전희숙

| 2011-07-26 09:48:36

권익위, 115개 기관 운용자금 등 사업 규정 홈페이지 공개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115개 공직유관단체의 사업자금 운영 등 관련 규정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위탁사 선정 관련 기준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업무 운용 관련 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감정원의 감정평가 및 보수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관리규정(매점 임대관련) 규정 등도 공개된다.

이 같은 공직유관단체 규정의 공개 추진은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 적어 부패가 유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 등에서 공개하는 대부분 규정이 인사, 복리후생 등 조직 내부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이나 감정원의 수수료 규정, 증권사 선정기준 등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되는 사업의 운영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위탁 운용사․증권사 선정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 운영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다. 또한 일부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이익만을 반영해 특혜가 발생되는 문제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됐다. 이외에도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할인 등 상세한 규정이 공개되지 않아 브로커가 수수료 외에 대가를 요구할 우려도 있는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업운영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비공개 문제점, 공개에 따른 공기업 등의 대국민 신뢰 제고, 자율적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러한 협의 결과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공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 평가, 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통제 강화에 따른 업무 처리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쉬운 특정인에 대한 특혜적 규정의 개선․정비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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