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되새겨

김준

| 2011-07-25 11:53:05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국가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6일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년을 맞는 날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지난 1년을 되새겨본다. 도내 DNA 채취대상범죄 중 구속피의자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26건, 강도 41건, 성폭력 69건, 방화 6건, 마약 28건, 정도 144건, 폭력 52건, 기타2건 등 총 368명의 DNA를 채취했으며, 이를 활용해 25명에 40건의 추가 범죄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내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편의점 절도(특가법) 피의자의 DNA가 같은 해 2월부터 8월 사이 서울과 진주, 익산, 영주 등 전국을 다니며 벌여왔던 전도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 25건의 여죄를 밝혀내는데 기여했다.

또한 춘천경찰서는 지난 3월 30일 강도강간 피의자의 DNA가, 지난 2006년 10월 25일 22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망치로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도주하다 현장에 유류한 마스크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해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채취대상범죄의 구속피의자의 DNA를 빠짐없이 채취해 법률안에서 활용함으로써 DNA가 채취된 범죄자가 언제가 추가범행 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법률 시행을 통해 DNA가 중요한 범인 식별 자료로 증거수사의 핵심이 되는 만큼 도내 과학수사 및 형사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방법에 대해 교육을 강화한다”며“향후 살인 및 강도, 성폭행, 절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범인에 대한 조기 검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범행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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