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제교사 법제화

이윤지

| 2011-06-30 11:56:00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간 추진을 노력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의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됐고 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수석교사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다.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동료 교사 멘토링‧수업 컨설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며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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