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도은경
| 2011-05-24 10:00:3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행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도은경 기자]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5세 A군은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매일 6번 정도의 혈당을 체크한 후에 인슐린을 맞고 있다.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이나,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A군 부모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행히 올 7월 1일부터 혈당측정시 사용되는 검사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매월 약 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해 A군에게 작은 희망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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