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법령개정, 기업의 사회적 의무강화

백지현

| 2011-05-04 11:30:4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부터 전면시행 주류의 청소년 유해표시 전후 비교사진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표시되는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류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주류의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되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류업체 및 주류업단체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의 표시방법이 대폭 개선된 표시기준안을 마련해 모든 주류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담배나 본드․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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