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확정
정명웅
| 2011-04-13 12:16:1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EU, 뉴질랜드에서는 의무적으로, 미국․일본 등에서는 자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발표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의 구조전환이 시급한 실정이고 자원고갈․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기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가의 녹색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다. 경제주체에게 녹색성장 실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등 녹색신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산업계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반영시켰다.
당초 지난해 11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산업계와 수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고 금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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