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 위임발급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배종범

| 2011-03-28 10:22:51

국민권익위,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 위임장이나 채권ㆍ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초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우선, 위임장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신청시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서명ㆍ도장은 위조가 간단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과 같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때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 등에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목록화 돼 있지 않아 무자격 금융기관 또는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채권ㆍ채무관계 등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 업체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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