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거짓 구인광고 엄단

권소현

| 2011-03-02 08:58:55

7일부터 한 달간 소개요금부조리 등 특별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단속은「직업안정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올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가 합동해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해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영역의 하나다”며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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