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남아 동반가족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가능
손지혜
| 2011-01-27 11:43:30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마음 편안하게 입소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권역별(수도권 2, 충청 1, 경상 1, 전라 1)로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6개소를 설치하해 시․도별로 1개소씩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남자 아이는 어머니(母)와 별도로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거나, 어머니(母)가 입소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해 가정폭력 피해가 심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제는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도 부담 없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족보호시설의 장점은 가족이 입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목욕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기존보호시설 6.6㎡)을 권장하고 있다.
시설당 입소정원은 동반자녀를 포함해 30명으로 하고,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지원 예산은 신축 및 리모델링 설치비 594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조건으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주와 시설운영법인이 동일해야 가능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사업 신청절차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는 1차 심사 후 1개소를 선정해 여성가족부에 신청토록 했다.
설치․운영기관 선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기존시설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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