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모바일웹,대표전화 1390 서비스 개시
배종범
| 2011-01-20 10:23:07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 싸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의 구축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기상청(m.kma.go.kr ⇨ 기상정보), 문화체육관광부(m.mcst.go.kr ⇨ 문화공연정보), 기획재정부(m.mosf.go.kr ⇨ 경제동향 및 시사경제용어), 지식경제부(m.mke.go.kr ⇨ 에너지절약정보) 등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1일 새로운 대표전화번호 ‘1390’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심야 및 공휴일 등 상담원이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 걸려온 전화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해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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