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신서경

| 2010-12-30 10:04:00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고시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백화점·학원·병원·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정보통신망법상준용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한다. 이 기준은 최근 일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되는 정유사, 백화점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적용 대상인 24개 민간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등 관리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기준에는 정보수집․이용‧파기 등 각 단계별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부동산중개업 같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반영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도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경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도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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