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기간 중 청소년근로권익 침해행위 합동점검 및 구호
이세리
| 2010-12-20 11:20:12
청소년 근로 취약 3대 부문 선정, 단속 및 구호활동계획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을 맞이해「3대 청소년 근로 취약부문」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으로 20∼23(4일)기간 동안 점검․계도 및 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활동의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고, 근로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 등이다.
또한, 점검활동 중에는 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사유로 자칫 청소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주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관련 규정 전단배포 등 계도활동과 함께 피해를 입거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구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올 겨울방학기간 내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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