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보수
김진호
| 2010-10-22 12:56:26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승강기 42만대 가운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1만 4,136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 2개월간 G20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63대의 불법운행 승강기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관리소홀 승강기 311대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G20행사 이전인 11월 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장기수리 등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승강기는 전원 차단 등 운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 시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해 반드시 부착하도록 해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20건 정도가 발생해 15~20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이 부상당하는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선진화계획을 수립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관리가 소홀한 승강기는 6개월로 단축하는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수시 실시하는 보수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 발생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홍 행안부는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운행 승강기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시 불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며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유럽 등)의 선진 검사기준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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