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민감시관’ 포청천이 뜬다

박태균

| 2010-10-15 12:14:35

공무원 위법 부패행위 국민 행정감찰 독립권 부여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소방방재청은 공무원들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는 ‘청렴국민감시관’ 7명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청렴국민감시단은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책 업무 수행과 관련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비상임 감시 기구로서 학계 1명, 변호사․회계사 각 1명, 시민단체 3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또 2년(1회 한해 연임 가능) 임기 동안 ‘청 반부패청렴종합대책’ 추진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민간 자문역할과「감사자문단」활동, 반복․고질민원 및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중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국민감시관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하고 감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임무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의 임기 중에는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방재청 청렴국민감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10월 15일 훈령으로 제정․공포했다.

금번 국민감시관 선정과정에서 박연수 청장은 “「청렴국민감시관」역할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15일 소방방재청 마중물터에서 호선된 대표주재로 첫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국민감시관의 지위와 성격, 운영 방법을 통해 국민감시관 7명 전원이 모여 합의․결정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며, 국민감시관들 스스로가 대표를 호선해 그 임무와 권한을 총괄한다.

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소관부서 직원을 소환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1년간의 활동성과를 다음 년도 1월 중에 청장에게 보고한 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공직저해 행위 및 복지부동 등에 대해 테마별 집중 감사활동에 참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촉매와 회초리 역할이 예상되며 국민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상이 조기에 정착․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고충을 모니터링해 청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즉, 출발과정에서의 공평한 기회부여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공정한 사회」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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