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火葬) 가능한 장소 확대
정명웅
| 2010-10-05 14:51:1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장례식장내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며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를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공동 설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에 대한 현행 조건부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 설치․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장 가능한 시설․장소를 확대해 화장시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화장시설 신규확충 부족으로 국민들의 화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외곽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원스톱(One-Stop)형 화장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의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외에도 사설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설 화장로의 설치ㆍ촉진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화장시설 설치의 촉진․확충으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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