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한영지

| 2010-10-04 11:54:27

의료기관 개설․동물병원 명의변경 시 절차 및 구비서류 개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한영지 기자]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 했고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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