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복도폭 일부 완화

이하나

| 2010-08-06 10:46:09

PC방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완화…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이하나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24일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에서 개선을 결정하였던 2개 안건이, 1건은 완료됐고, 1건은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맞장토론회」는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해 민원인, 소방서, 청 관계자와 함께 배심원단이 참여한 토론회로「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완화」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개선」을 결정한 바 있다.

개선이 완료된 안건은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 완화”로 당초 고시원 복도폭(내부통로)은 양쪽에 실(室)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cm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양쪽에 실이 있지만 문이 한쪽방향에만 있을 경우는 120cm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16일 이에 대한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했다.

개선이 추진중인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방화문”은 그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문,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가 잘 보이는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양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복도에 접하고 있는 하나의 출입구에 바깥쪽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어 이중부담이 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방화문을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끝내고 7월23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맞장토론회에 참석했던 대전의 PC방 업주(45세)는 개선방침을 전해 듣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소방방재청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감시만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줘서 고맙다는 말” 을 전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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