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서훈요건 60년만에 바꾼다
장민서
| 2010-07-12 09:59:3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천안함 46용사 무공훈장 추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요건을 완화해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무공훈장 서훈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무공훈장 수여범위를 확대했다.
상훈법이 개정되면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중 순직한 군인에게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무공훈장 수여기준은 6.25 전쟁중 무공훈장령이 제정(1950.10.18)된 이래 60년만에 바뀌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안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기술전 양상으로 볼 때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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