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이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경화

| 2010-07-01 11:55:28

행안부, '공공정보 제공지침'마련,민간활용 촉진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해 7월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교통, 기상, 관광과 같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공공정보 제공절차·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아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 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앱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와 같이 이미 공표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10일 유가정보, 취업정보, 법령정보 등 350여종의 공공정보 목록을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통해 공개했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이용신청접수, 보유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www.pisc.or.kr, T.1566-0025)를 지난 6월 10일 개소해 운영 중이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통해 앞으로 민간에서 다양한 공공정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앱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