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14차선 고속도로로 매일밤 잠 설쳐

박미라

| 2010-06-30 13:26:39

2개 도로 관리청에 총 1억2천여만원 소음피해 배상 결정 아파트 옆-현장사진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에게 1억2천8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로부터 1996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약 30m 인접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약 77m 연접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겹쳐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참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2002.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이다. 노선확장으로 자연히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으나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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