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최근 3년 평균 75~79% 이행
배종범
| 2010-06-22 09:08:05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출범 후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241건의 현황과 최근 3년간(‘07.1~‘09.12) 제도개선이 이행된 결과를 2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이행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에는 분야별․부처별 권고현황, 각 부처별 권고 이행현황과 미이행 원인, 정상추진과제 및 미이행과제, 각 부처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출범 후 제도개선 현황 중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총 37건(세부과제 251건)으로 교육, 건설․건축, 공기업 등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인허가 부패, 예산누수, 지도감독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총 37건 중 교육 분야 제도개선(8건, 21.6%), 건설․건축 분야(8건, 21.6%), 공기업 분야(6건 16.2%) , 기타 15건
※ 세부과제 기준(251건) 부처별 현황 : 교과부(70건)>국토부(50건)>금융위(39건) 順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 204건에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세무, 의료, 소외계층 지원에 관련된 제도개선이 다수를 차지한다.
권익위 최근 3년간 권고 이행현황은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34건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25건, 세부이행과제 251개)의 평균 이행률은 75.0%다.
<부패방지분야 부처별 이행현황, 과제건수가 많은 순임>
구 분 |
세부과제* (건) |
이행완료 (건) |
|
이행지연 (건) |
이행률 | ||||
국토부 |
54 |
40 |
74.1% |
14 |
복지부 |
38 |
35 |
92.1% |
3 |
지경부 |
35 |
34 |
97.1% |
1 |
기재부 |
23 |
21 |
91.3% |
3 |
행안부 |
18 |
15 |
83.3% |
4 |
최근 3년간(‘07.1~’09.12)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304건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279건)의 평균이행률은 79.0%다.
<고충예방 분야 부처별 이행현황, 과제건수가 많은 순임>
구 분 |
세부과제* (건) |
수용(건) |
불수용 (건) | ||
이행완료 |
추진중 |
이행률 | |||
국토부 |
79 |
31 |
23 |
68.3% |
25 |
복지부 |
39 |
8 |
25 |
84.6% |
6 |
기재부 |
29 |
12 |
4 |
55.2% |
13 |
경찰청 |
20 |
7 |
10 |
85.0% |
3 |
행안부 |
17 |
6 |
8 |
82.3% |
3 |
미이행 원인으로는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 중 미이행 주요원인은 이행관계자간 조정 지연, 법령․지침 개선에 장기간 소요 등이다.
또 고충예방 제도개선권고 중 미이행 주요원인은 예산사정, 정책 추진상 곤란, 정책도입여건 미성숙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과제 추진현황
-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이행완료 등 정상추진 |
이행 지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개선(교과부)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 제고(복지부)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기재부)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 제고(금융위) |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국토부)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교과부)
|
-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
이행완료 등 정상추진 |
이행 지연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보훈처)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통일부)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경찰청)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금융위) |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 방안 (기재부) ∙요양병원․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복지부) |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관행개선
이행완료 등 정상추진 |
이행 지연 |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행안부) ∙국토․환경 관련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국토부)
|
∙공공요금․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개선(전 공공기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환경부, 지자체) ∙요양급여 운영체계 개선(노동부)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이나 부패현상 발생 시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며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한 마련과 권익위 권고취지에 공감하는 경우 조치기한에 상관없이 즉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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