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명웅

| 2010-06-01 16:08: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0년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며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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