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이용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하기로
조시내
| 2010-05-26 11:57:38
일부 단체의 불법 광고·현수막 경고조치 및 철거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들이 신문광고, 집회, 현수막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일 일선 선관위에 관련 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최근 선관위는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면서 천안함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 대표자를 경고조치 했고, 일부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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