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조시내
| 2010-05-20 09:54:39
위탁업체 선정과정 부조리 발생… 소위원회 구성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된 부조리 문제가 최소화되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권익위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이전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제도개선으로 위탁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강사 자격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강사의 질이 제고됨은 물론, 교원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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