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박민아

news25@sisatoday.co.kr | 2010-04-19 17:37:15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 및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오는 9월 17일부터 극장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영화 배급사들이 배급영화 관람객 수를 직접 파악했던 지난날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입장권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되었다. 통합전산망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그동안 각 극장에 전송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거의 99%에 가깝도록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영화상영관 측이 부정확한 자료를 전송하거나 일부 자료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도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는 애초 통합전산망을 시행하는 취지인 영화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제약이 되었다. 이에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가 2004년부터 추진되고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9월 17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부터 ‘정확한 데이터의 전송을 통한 상영관 유통 투명화’라는 법제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후속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민아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