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체계 개편 추진

장민서

news25@sisatoday.co.kr | 2010-04-06 10:08:14

15년째 동결된 이송료·보험 비적용·25년 된 구급차까지 응급환자-구급차 운용 및 관리 체계도 올 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에 구급차가 멈춰서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병원 소속 구급차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 됐고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지입제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민간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일반 구급차 800원 특수 구급차 1,000원 구분 無 600원 119구급대 무료 무료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권익위 조사대상의 14.9%나 됐고 12만 km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대상의 22%나 돼 환자 이송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구급차 지도감독 체계 개편 등의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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