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박민아
news25@sisatoday.co.kr | 2010-04-01 16:30:39
사실상 친고죄 폐지,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여성부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음주, 약물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을 배제하고, 기타 성범죄 대상범위 확대(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등), 성매매관련 범죄 처벌강화, 신상정보등록기간 확대(10년→20년),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처분제도 도입,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의무화 등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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